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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실적 심사 관련 안내

  • 일반대학원
  • 조회수 7
  • 작성자 교육학과
  • 작성일 2025.03.11

2025.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실적 심사 관련 안내드립니다.



단위업무명

추진일정

주관부서

학술지

게재 논문

학점취득 및 보고서 특허

졸업학제 변경 신청

(졸업논문제졸업논문대체제(학술지게재논문/학점취득및보고서작성/등록특허 중 택1))

 · 계획서 심의(보고서만 해당)

25.3.7.~4.11.

학생학과대학원혁신과

※ 외국인 유학생 학위수여 언어조건 충족시 신청

 미 충족 시 학위수여 최종 탈락

※ 학과별 심사계획 수립·제출

 계획 변경 시 학과별 내부결재 이행

※ 신청 서류는 취합 후 일체 스캔하여 공문 제출(개별 제출 시 반려)

[학생]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인정 심사 신청(K-cloud, 기간준수) 

25.4.14.4.25.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 인정 심사위원 추천 및 심사계획 제출

 · 대체인정 신청서 등 신청서류

 · 심사위원 추천서(포탈출력)

 · 연구윤리교육이수확인서 제출

25.4.28.5.2.

25.4.28.5.2.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인정 심사 신청 취소

25.5.2.

학과대학원혁신과

※ 변경 서류 일체 스캔하여 공문 제출

심사위원 위촉

(해당절차 없음)

25.5.9.

대학원혁신과(대학원장심사위원 위촉

※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는 해당 없음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 실적 인정 심사

 · 보고서 발표 및 심사 등

25.5.9.~6.13.

25.5.9.~6.13.

※ 심사는 25. 6. 13.()까지 완료

논문심사 대체 실적 인정 심사조서 제출 및 결과 보고

25.6.13.

학과대학원혁신과

※ 결과 서류는 취합 후 일체 스캔하여 공문 제출(개별 제출 시 반려)

학위수여사정

25.8(예정)

대학원위원회


* 졸업학제 변경신청은 심사 1학기 전에 심사계획 수립, 내부결재 및 대학본부로 공문 제출이 모두 진행되어야 함.

학제 변경 신청 이후 최소 2개 학기가 소요되며, 보고서의 경우 31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함.

관련 첨부파일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실적(학술지 게재논문)은 심사위원 위촉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심사료 입금이 불필요함(착오입금시 반환절차가 오래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