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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안내(제1,2차)

  • 조회수 112
  • 작성자 교육학과
  • 작성일 2025.03.17

2025학년도 제1차, 제2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세부일정

구분

제1차

제2차

교육일시

2025. 4. 18.(금) 17:30~20:30

2025. 4. 19.(토) 09:30~12:30

교육장소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60주년기념관 110호, 111호

수강인원

120명(예정) 

120명(예정) 

1단계

실습교육

수강신청 

2025. 3. 27.(목) ~ 3. 28.(금) 18:00

2025. 3. 31.(월) ~ 4. 1.(화) 18:00

2단계

실습기관

회원가입

2025. 3. 27.(목) ~ 3. 28.(금) 18:00

2025. 3. 31.(월) ~ 4. 1.(화) 18:00

신청대상

- 2025. 3. 27.(목)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 2025. 3. 28.(금) : 전체 대상

- 2025. 3. 31.(월) : 수료자, 학부 4학년,  교육대학원생

-2025. 4. 1.(화) : 전체 대상

※ 제1차, 제2차 중 선택

※ 신청 후 무단 불참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 방법 

- (1단계) 실습교육 수강 신청: K-Cloud -> 학부생(대학원생)서비스 -> 교직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 (2단계) 실습기관 회원가입: 스포츠안전아카데미(http://edu.sportsafety.or.kr) 회원 가입(필수)

 ※ 기존 실습교육으로 스포츠안전아카데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회원 여부 확인, 다시 가입 안 해도 됨

 ※ 1단계(수강신청), 2단계(스포츠안전아카데미 회원가입모두 완료해야 교육 신청 완료됨


○ 유의사항
1) 당일 출석부에 자필 출석서명과 교육 종료 후 퇴장서명을 하여야 이수 처리 인정됨(2회 서명)

2) 수료생, 202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5.8월)는 졸업 전에 이수 기준(2회 이상)을 반드시 충족(졸업 후 실습 불가)

3) 학적 변동이 있는 편입생,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학기별 1회 이수 가능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는 교육 신청시 체크

5)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교직원, 기간제교사 포함)등이 소속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 처치 교육(「학교보건법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 부터 인정가능

  ※ 인정절차: 학생의 소속학과에 실습 증빙서류(교육공문, 이수확인서, 재직증명서) 제출

  ※ 관련공지: https://edu.kangwon.ac.kr/edu/community/notice.do?mode=view&articleNo=374023&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99%B8%EB%B6%80%EA%B8%B0%EA%B4%80

6)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 입구에서 교육 등록(출석서명) 후 입장


○ 준수사항

1) 미이수 처리 기준

- 교육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 교육 중 차시별 시작 시간보다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 교육 중 지시 불응 또는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출석 및 퇴장 서명부에 본인 서명이 없어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동일 학기에 개설되는 다른 회차 실습 신청 제한

3) 교육 중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 전환